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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2

교수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 직업으로서 교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입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가장 편한 점은 교수가 되면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포닥을 포함한 연구원이나 직원이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업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이 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취업규칙 2장 5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은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교수(교원)의 근무시간은 자율적입니다. ③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시무시간)부터 오후 6시(종무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교원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수의 출퇴근에 대한 ChatGPT 답변입니다. 교수는 직급은 있지만 상사와 부하직원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조교수로 처음 부임해도 기존 학과 교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 2024. 4. 1.
교수에게 부여된 자유 오늘 교수 신문에서 인상 깊은 글을 읽었습니다. “교수사회 자정운동 없으면 자유 뺏길 것”…‘삶으로서의 역사’ - 교수신문 (kyosu.net) “교수사회 자정운동 없으면 자유 뺏길 것”…‘삶으로서의 역사’ - 교수신문 [깊이 읽기_『삶으로서의 역사: 나의 서양사 편력기』] 역사는 삶이고, 삶이 곧 역사이다. 역사가의 삶 또한 역사가 된다. 이 교수의 지적 편력은 서양사이지만, 역사학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책 www.kyosu.net 또한 『삶으로서의 역사: 나의 서양사 편력기』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교수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동료들과 대학 근처의 한 식당에 갔다가 음식점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그 식당에 교수들이 자주 와서 화투를 쳤기 때문이다. 교수에게 부여된 자유는 당연..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