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환신고1 출입국 외환신고 FinCEN Form 105 PDF 파일 작성 연구년 출국을 위해서 보통 인당 1만 달러 이상 소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외환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customs.go.kr) 미국 한국 입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 (신고 방법 등)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외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FinCEN Form 105을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PDF FinCEN Form 105를 다운 받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출력한 후에 서명하면 됩니다.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fin105_cmir.pdf 아래 그림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미국세관.. 2023. 2. 5. 이전 1 다음